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결산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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