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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