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25.12.23>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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