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4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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