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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