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