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회계감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개정 2025.12.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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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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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