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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