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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