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독립성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