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감사원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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