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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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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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결산감사의 방법제22조 ·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제2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제24조 ·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제25조 · 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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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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