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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 회계감사인의 권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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