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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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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