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