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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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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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