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