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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