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회계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