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27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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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제11조 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제12조 비밀엄수제13조 감사업무의 관리 등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제15조 필요적 보고사항제16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6의2조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18조 회계감사인의 권한제19조 감사원의 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결산감사의 대상제21조 결산감사의 방법제22조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제24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제25조 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제26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제3조 적용범위제4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제5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제6조 독립성의 준수제7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제8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제9조 회계감사계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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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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