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 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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