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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