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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 ·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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