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13.3.22>
3의2. 삭제<2013.3.22>
4.삭제<2013.3.22>
5.삭제<2013.3.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④삭제 <2012.2.1>
⑤삭제 <2012.2.1>
⑥삭제 <20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결혼중개업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시정 명령·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결혼중개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