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13.3.22>
3의2. 삭제 <2013.3.22>
4.삭제 <2013.3.22>
5.삭제 <2013.3.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④삭제 <2012.2.1>
⑤삭제 <2012.2.1>
⑥삭제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