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