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2018.3.13>
②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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