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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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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