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 ·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