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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의3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 자본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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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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