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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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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