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3.13>
②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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