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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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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