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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