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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