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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