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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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