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8.3.13>
②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8.3.1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