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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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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