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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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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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공익법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의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탁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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