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위원회공탁금관리위원회공탁금사무소소재지심사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탁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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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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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공탁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공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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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