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대법원장은행이나창고업자보관할공탁금관리위원회대법원규칙법원보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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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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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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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공탁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공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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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