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유류오염사고로지방자치단체제11의3조스피리트호기준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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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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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20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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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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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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