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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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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