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7.2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삭제 <2013.7.22>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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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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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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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