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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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아도 전시장치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시장치공사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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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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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