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83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2016.2.3, 2017.3.21, 2018.12.18, 2018.12.31, 2019.4.30, 2020.6.9, 2020.12.22, 2020.12.29, 2021.7.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2.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9 건설업 등록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의2. 제9조에 따른"
→ outgoing제9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8 8항 사업자등록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 outgoing제8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10 재화 공급의 특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 outgoing제10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10 건설업의 등록기준
"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 outgoing제1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13 1항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 outgoing제1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2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1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 outgoing제21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9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
→ outgoing제2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2 2항 3호 영업정지 등
"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outgoing제8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2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
→ outgoing제82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1 9호 시정명령 등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 outgoing제8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49 1항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
→ outgoing제4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3 9항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 outgoing제8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3 과징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 outgoing제43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1항 1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 outgoing제40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록의 취소 등
"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 incoming제8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 incoming제83조의3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 incoming제8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제척기간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 incoming제85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 incoming제86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 incoming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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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 incoming제45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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