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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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