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의2조 (정보 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의 요청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국적법정보지방자치단체제공성평등가족부장관결혼이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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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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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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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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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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