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5의2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민법국제무예센터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지방자치단체제5의2조카테고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무예진흥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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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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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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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