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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