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1.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