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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