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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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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