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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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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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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