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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과태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삭제 <2018.6.12>
삭제 <2018.6.12>
삭제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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