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합동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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