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