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그 밖에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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