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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